강릉시는 2013년도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선납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누어 자동차 소유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대신 1월 31일까지 1년분을 한꺼번에 선납하면 10%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시청 세정과(640-5072) 또는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로 전화·방문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하면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에서 CD/ATM기기를 통하여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에 연납으로 납부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신규신청자와 함께 연납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단, 연납 후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한 경우에는 신청 필요), 1월 31일(목)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부과가 취소돼 기존대로 6월, 12월에 납부하면 된다. 박서연기자 dorosigs@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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