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 전례없이 지휘자와 6개월로 급히 계약변경, 능력부족 지휘자 인정한 셈? 단원들 “지휘자 횡포로 대부분 억울하게 징계 당해” 강릉시립예술단(단장 안계영 부시장)은 지난 12월 12일 합창단원 28명과 시향단원 38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실기평정에 나서 점수가 낮은 합창단원 과 시향단원에 대하여 해촉과 경고를 하면서 대폭적인 연봉 삭감을 하였다. 이 평가로 해촉 6명, 경고 6명의 무더기 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나, 이에 대해 해당 단원들은 이례적인 집단 징계처분에 대해 “평점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강릉시에 실기평정 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가 조례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단원들은 강원도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사태가 악화 되는 양상이다. 지휘자로부터 해촉과 경고 처분을 받은 단원들은 이번 징계 조치는 두 지휘자의 사적인 감정이 개입된 부당한 평가이며 그간 “지휘자가 자신의 실력 부족을 은폐하기 위해 연습 때 악보의 오기 등을 문제 삼는 단원들을 집중적으로 해촉하고 경고했다.”면서 ”심사방법 역시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더기 징계로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자, 강릉시는 급히 지휘자에 대하여 기존의 2년 재계약을 6개월로 단축하고, 계약 기간이 끝난 시점에 다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기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지휘자 재계약 내용을 전례 없는 6개월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이번 단원 징계조치와는 무관하며 그 동안 지휘자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었다가 지난해 말부터 음악비평가 등 교수평가단 제도를 마련해 지휘자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해 두 지휘자의 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단원들은 두 지휘자들의 지휘능력과 외국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면서 강릉시가 두 지휘자의 실력이나 학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비상임이었던 지휘자를 일 년만에 상임 지휘자로 승격한 배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합창단 지휘자 최 모 씨는 지난 95년 인천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위촉됐다가 단원들이 지휘자 실력이 부족하다며 연주를 거부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인천시로부터 지휘자를 포함한 단원 전원이 해촉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최 씨를 강릉시립합창단 지휘자로 영입한 이유와 전례 없이 상임지휘자로 파격 위촉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는 것이 단원들의 주장이다. 이번 징계로 경고 처분을 받은 합창단원 이 모 씨의 경우, 수석단원이던 지난 2009년 12월 정기연주회 때 임신 9개월의 만삭의 임산부였음에도 최씨가 “합창단원 인원이 적으니 무대에 서라.”고 강요당해 연주에 나섰다가 무대에서 혼절상태로 쓰러져 어깨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지만 깁스를 한 채 그해 연말 실시평점에 나서 기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추락했다. 이씨는 “어깨에 깁스를 한 상태에서 평소의 발성이 되겠는가. 지휘자의 강요로 부상을 입은 만큼 실기평정 때 정상 참작이 아쉬웠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실시평정에서 9등급으로 추락해 경고처분을 박 씨는 강릉시청 게시판에 올린 사연에서 “지휘자의 결정으로 3년간 솔로로 활동했는데 9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이 없었다면 그간 어떻게 솔로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마치 사냥을 죽도록 시키고 쓸모없자 잡아먹히는 사냥개가 된 심정”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였다. 박씨는 또, “억울한 심정을 누르고 재계약을 하러 갔는데 강릉시 계약관계자가 ‘계약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는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오르는 심정이었다.”고 그 억울함을 표현했다. 이번 징계에서 해촉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강릉시립예술단 단원들은 한결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법으로 재심사를 실시해 이번 연말평정에서 실력과 상관없이 부당한 등급을 받은 단원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단원들의 재심사 요구에 대해 강릉시청 문화예술과 허동욱 계장은 “재심사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해촉이므로 시립예술단 단원 모집에 신입 단원으로 응모하면 된다.”고 잘라 말했다. 김남권기자 gorby@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줌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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